"회의록에 숨기고 싶은 내용 있는지 근본적 의문"
전공의‧의대생, 오늘 공수처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고발
2024.05.07 16:14 댓글쓰기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이같은 내용의 '고발의 변(辯)'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했다"며 박 차관 등을 고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주먹구구식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만약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려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협 간 협의했다고 회의록 작성 의무를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박민수 차관은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며 "의협과 협의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7일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들어가니 말을 바꿔 녹취록으로 대체한다고 했다가 오늘(7일)은 또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일침했다.


이어 "은닉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의협과 협의해 보도자료로 갈음한다는 데 대해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박 차관 말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진행하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의대 정원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요한 회의임이 분명하고, 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요구한 2000명 정원을 최초로 논의한 회의에 해당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회의 내용을 의사들만 알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협과 정부 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법이 요구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한다"며 "보통 말을 바꾸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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