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유예시 분업 6개월연기 제기
2000.07.11 09:02 댓글쓰기
의사협회는 11일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되 제약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경과조치를 두자는 시민단체의 중재안은 불합리하다"고 전제, "그러나 약국이 재고문제가 있다면 의료기관도 재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 12월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란 제하의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 피력했다.

의협은 약사법 제39조 2항을 삭제하고 이 조항을 부칙규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존속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약국의 임의조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이어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2000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전체 주사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오·남용의 정의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자가 한 앰플씩 구매를 하면 운반도중 햇볕에 노출될 수 있어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안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상용의약품 목록 결정방법과 관련, 의협은 "지역 의사회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협력회의가 이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분업을 위해 부득하게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된 상용의약품 목록을 협력회의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품목수의 경우도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과 앞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 제한, 의료계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가 상시처방하는 의약품 목록을 시장이나 군수가 작성을 하거나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평범한 시민조차 납득할 수 없는 무지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의협은 저가약품 사용장려 의견에 대해 "시만단체의 평소주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