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협, 시민단체안 수용 불가
2000.07.11 03:09 댓글쓰기
서울의대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는 시민단체의 약사법 관련 최종안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으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서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 최종안은 "시민의 입장 대변을 표방하는 단체의 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환자의 시각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고 환자의 안전을 배려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의협은 시민단체안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는 측면으로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엄격히 규제돼야 함에도 불구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가 조제기록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고 국민을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를 약효가 동등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대체조제는 전문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편의성 고려 측면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는 수퍼나 편의점의 판매를 허용해야 하지만 시민단체 안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의협은 "처방약 품목을 상품명 기준하에 600개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의약품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의약사에게 보상하자는 논리는 윤리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시민단체 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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