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약계 약사법개정 합의안에 반발
2000.07.06 09:13 댓글쓰기
임의·대체조제 문제에 대해 의·약·정 3자가 잠정 합의한 사항과 관련, 병원협회는 6일 "진료의 60%를 점하는 병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하루 150만명이 넘는 외래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약사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에 대하여'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일반의약품 판매문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별분업협력회의에 관한 것만을 다루어 이같은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어 처방약품 리스트를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이는 의원과 동네약국간의 의약분업은 가능케 할지 모르지만 병원당 1,000~3,000여종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처방전을 원할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적어도 4천종 이상의 의약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또 병협은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범위내에서만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 부분은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이번 합의안은 의약분업의 본질이 호도되고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구축이 몰고올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병원의 외래조제실 폐쇄를 철회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한편 병협은 7일 오후 2시 가톨릭의료원내 의과학연구원 2층에서 원외처방전 발행관련 전국 병원장회의를 갖고 이어 오후 4시에는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병협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약사법의 문제 *외래조제실 폐쇄의 문제점 *원외처방전 발행 취지와 기대효과 *10~11일 원외처방전 발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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