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노사협상 결렬, 파업 37일째
2000.07.06 01:40 댓글쓰기
파업 37일째를 맞고 있는 충북대병원 노사가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원 징계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재단이사장 주자문 총장의 중재로 4일 오후부터 6일 오전 0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충북대병원 노사는 병원이 중징계를 결정했던 노조원 20명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장시간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병원측은 협상 초기 '노조원 일부 해고 불가피'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주 총장의 '해고 배제' 권고에 따라, 응급실 등 '비정지 업무'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재심 청구를 통한 징계수위 경감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원 2명의 경징계' 입장을 폈고, 병원측이 제시한 '재심을 통한 징계 수위 재고'에 대해선 징계 인원수와 징계 수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초기 양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과, 양측 제기 고소고발 전면 취하,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로 처리, 미타결 단협안 중재 신청 등 쟁점사항에 의견일치를 보이며 타결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노사는 단체협상과 지노위 및 총장의 중재를 통한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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