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교수, 임의·대체조제불가 표명
2000.07.03 05:20 댓글쓰기
의약분업과 관련, 서울의대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는 약사법 개정시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3일 '약사법개정에 대한 서울의대교수들의 입장'을 통해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라는 역할분담 원칙이 지켜질 때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이익단체의 주장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교수협의회는 의협이 약사법 23조의 2, 제1항 및 2항 개정을 요청한 대체조제와 관련 "성분명은 동일해도 생산하는 제약회사마다 효능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는 불가하며 만일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할 경우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약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무너지고 다국적 회사가 시장을 석권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효능이 입증된 좋은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생산하는 건전한 국내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했다.

교수협의회는 "다만 약효 동등성이 엄격하게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대체조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의사나 약사의 편의가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임의조제와 관련 의협과 약사회가 대립된 주장을 보이는 일반약 낱개 혼합판매와 관련, "약국에서 일반약을 낱개로 혼합판매할 수 있게 되면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약을 개봉하지 않고 통약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의 불법진료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밝히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인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가 훼손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 "박카스와 훼스탈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국민편의를 위해 수퍼판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개정을 요청한 약사법 25조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전한 약이라면 수퍼판매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교수협의회는 "의사는 5년이상 진료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도 자신의 조제내역을 증명할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하며 만약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약화사고 발생시 국민의 알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수협은 "앞으로는 중증환자의 조제도 약국에서 담당하므로 환자의 투약기록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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