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법개정후 원외처방 발행' 재확인
2000.07.02 12:57 댓글쓰기
의료계가 당초 방침대로 약사법이 개정될때까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기로해 임의분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의쟁투는 2일 오후 2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에서 10일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키로 결정한데 따른 안건을 논의, 약사법 개정전까지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10,11일 양일간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전이 발행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병협이 10,11일 이틀간 처방전을 발행키로 함에 따라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서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일부터 처방전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임의분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그동안 처방약수급을 미뤄온 탓에 투약 약품이 부족, 처방전 발급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잠정 결정된 10일부터 처방전 발행건이 의쟁투에서 부결된 것은 의약분업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의쟁투 중앙위원회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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