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계도기간 원내 처방조제 보험적용
2000.06.30 09:41 댓글쓰기
1일 의약분업 실시에 맞춰 병·의원들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처럼 환자에게 약을 제공할 경우 예전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7월 한달이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7월에는 병·의원이 환자들에 원내에서 처방약을 제공할 경우에도 전액 보험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따라서 병의원들이 의약분업 계도기간중 원내 처방을 하여도 기존처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8월1일부터 정식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예외 환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보험청구가 안된다.

7월1일부터는 개정된 의료보험수가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행시 병원은 처방료가 1,200원정도 인상된 수입이 보장되는데 환자들이 원내처방을 요구할 경우 결국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편 7월1일 계도기간이 설정, 원내처방이 용인됐음에도 불구 연합회와 복지부간 업무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의원에서 원내처방에 따른 보험청구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정식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는데 복지부는 30일 오후 원내처방 기존 보험인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개원가 원장은 "연합회 의약분업팀에 문의했지만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되풀이 했다"며 "최소한 시행 전날에는 방침이 마련됐어야 하는 것"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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