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외래환자에 처방선택권 부여' 청원
2000.06.29 03:07 댓글쓰기
병원단체가 7월중 약사법개정을 앞두고 외래환자에게 처방전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환자에게 병원밖의 약국이든 병원내 약국이든 스스로 선택하여 조제할수 있도록 병원약사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병협은 청원을 통해 "개정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의 원칙인 직능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병원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분업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하루 200여만명의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현행법은 병원약사에게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업무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인 약국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 21조 8항엔 병원약사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병원밖에서 투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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