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계도기간중 처방전 발행 않겠다'
2000.06.28 10:51 댓글쓰기
내달 1일 의약분업이 실시되나 의사단체가 약사법이 완전 개정된 후 처방전을 발행하기로 결의, 의약분업 시행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27일 정부의 '의약분업 계도기간'과 관련 상임이사회 및 의약분업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약속한 18일내 약사법이 개정될때까지 현행대로 진료하기로 결정하고 7월 한달간 처방전 발행과 관련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이 의협의 요구대로 개정된 후 처방전 발행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 며 "임시국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협의 방향을 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처방의약품 목록은 각 지역의사회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앙회가 단계적인 모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를 기초로 지역의사회별로 자율적인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처방의약품이 상품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성분명이 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또 처방전 발행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효율적 투쟁전략에 따라 최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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