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서' 제출
2000.06.27 08:1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청원서를 통해 약사법 제39조 제2호의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나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혼합판매 방식을 통한 약사들의 불법조제행위의 근거가 되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에 맞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약사의 대체조제 근거 규정인 제23조의 제1항과 제2항중 1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없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2항 역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과 보존에 관해 의협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불법조제,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 제2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요청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한 때에 그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존해야 한다"로 돼 있다.

의협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약사의 불법조제 불법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 보존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약사법 개정 청원 소개의견을 통해 "개정 약사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같이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불법조제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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