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의조제금지 약사법개정안 입법청원
2000.06.26 13:58 댓글쓰기
의사협회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에 정식 입법 청원된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소개하는 의협의 약사법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7월 중순쯤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 영수간 협의 사안인 약사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와 약계의 로비도 치열해질 전망이며 벌써 양 단체간 물밑 작전이 진행중이다.

의협은 개정 약사법을 통해 현재 의약계의 가장 첨예한 사항인 39조 2호에 대한 삭제와 대체조제 사전동의 및 의약품 판매와 조제기록부 존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약사법 39조 2호는 '약국 개설자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직접의 용기나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이상 판매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의협은 39조 2호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 몇 가지를 낱알로 혼합 판매할 수 있는 임의조제를 가능케하는 법령으로 사실상 치료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대신 일반약 최소판매 단위를 30정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약사회는 국민불편과 비용 증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조제와 관련된 39조 2호는 의약계의 사활과 직결돼 절충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전망인데 39조 2호를 삭제하고 일반의약품의 최소 판매단위를 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또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어 효능과 성분이 같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의사의 동의를 사전, 사후에 받아야 하는 부분도 양단체간 입장이 상반된다.

현행 약사법 23조2호는 사후통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 건은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지역별의약분업협력위가 구성되면 대체조제 부분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적극 권고한다.

의협은 약사의 판매·조제기록부 보존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을 소량 구입할 경우 약사나 환자의 신상명세를 기록으로 남기는 판매기록부 작성은 약사나 시민들에게 큰 번거로움을 줄 수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약사법 개정건으로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2주간 회기로 열리며 보건복지위 상임위 및 법사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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