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약사법 미개정시 재투쟁 강행
2000.06.25 07:16 댓글쓰기
여야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현행 약사법 개정과 관련, 의협 의권쟁취투쟁위는 25일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7월 18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이 폐업을 불사하면서까지 투쟁한 것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정부가 7월1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고 강제로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약화사고 등의 문제가 있는 현행 약사법을 7월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하지만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부터 소외돼온 7만 의사는 과연 7월18일까지 약사법 개정이 확실히 이뤄지는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만 의사는 정부에 책임을 물어 다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잠시 환자곁을 떠나 투쟁한 우리 의사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의료계는 내부의 자정노력과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