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여당에 분업전 법 개정 제시
2000.06.24 07:44 댓글쓰기
의협은 24일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전에 국회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울러 6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총리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의협은 이날 오후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이 이같은 입장을 잇따라 공식 제안함에 따라 국회가 임시회기중 의약계 및 정부간 최대 쟁점으로 떠로른 약사법을 개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와 김인호 의무이사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용원위원장을 방문, 약사의 임의조제와 관련 있는 약사법 39조 2항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 청원서 제출과 관련, 전용원 위원장은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약사법 39조 2항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직접의 용기나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약사의 임의조제 및 혼합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가지 이상 판매할 경우 30정을 기본으로 하는 통약 판매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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