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분업전 약사법개정 약속 촉구
2000.06.24 07:43 댓글쓰기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의약분업 시행전에 약사법 개정을 약속해줄 것을 정부측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회(회장 김대중)는 24일 정오 연세대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전협은 "임의조제 관련조항인 약사법 제39조 2항의 삭제 또는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또 대구지검에 구속된 대구시 의사회 소속 부회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밖에 의료계 폐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병원별로 응급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도 이날 "의협의 호소문이나 병원협회의 성명서와 관계없이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응급실 철수에는 변함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22일 채택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때는 교수직을 사퇴한다"며 "의대학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강행될 때 교수들은 모든 진료에서 물러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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