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단체, 정부의 의료계 규제 공동대처 나서
1970.01.01 12:18 댓글쓰기
대한병원협회는 2일 조선호텔에서 가진 요양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요양급여비용(진료수가) 가운데 약제비를 보험자(공단)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등 공급장에게 직접 지불토록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병협은 현재 정부가 의약품유통개혁 명분으로 추진중인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제비의 보험자 직접지불 조항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약제비 지불은 전적으로 의약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라석찬 회장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2000년을 보낸 의료계가 이제부터는 개개 집단의 이해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단결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장들은 병협의 이같은 주장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병협은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한 의협과 약사회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에 대한 의향을 묻기로 했다. 병협측은 두 단체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병협은 다음주에 실무위원회를 갖고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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