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근무하는 전산원입니다
1970.01.01 11:54 댓글쓰기
약국에 근무하는 전산원입니다.
병원 처방전에 에펙신 안약이 처방되었는데
에펙신이 원래 5ml입니다.
그런데 처방전에는
0.25-4-1 로 처방이 되어
병원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처방전대로 고집을 하는데...
저희 약국에서는
안약을 소분해서 줄 수 없어 5ml 한 병을 다 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전에 5 - 1 - 1 로 입력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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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68 글쓴이 김미정 작성일 2002-08-28
제목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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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점안제 등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투약이 불가능하므로 처방전
함량이 가장 근접한 포장단위로 조제.투약한 후 동 포장단위를 청구
토록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용제 등을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사항 그대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동 질문에 대하여 유선으로도 안내함)
감사합니다.

실제 쓰는 총량만. 소분해서 줄수 없다. 가장 적은 용량의 단위를 조제투약하라.
약사가 짜서 주느냐 가장 근접한 최소용량 단위. 지침같이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 을
연고제는 외용약 처방전 기재는 10-15mg으로 기재해야 한다. 1일 투약량의 총
1회 투약일수 1로 총투약횟수란에 기재해야. 자기할 할 용약. 의사는 환자에게 투약만 1mg만 하도록. 자기
약사도 저울에 재서 해야 한다. 가장 근접한 처방단위. 의사가 정확하게 낸 것이다.
연고제나 점안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조제해야 된다. 해준대로 해라. 문제있는 처방으로 볼 수 없지만. 먹는약은 연고나 점안 1mg 불가능하다. 물론 약사입장에서 너무 정확하니까. 점안액을 저울에 달아서. 일단 학인한 것 잘한 것이고. 문제도 조제시 참고사항에 환자에게 주었다. 적은. 명세서에 조제시 참고란. 처방전에도 명세서에도 있다. 환자에게 적정하게
소분할 수 없는 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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