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 졸업자 의무복무 안하면 '의사면허 취소'
김태년의원, 법안 대표발의···학업 중단시 등록금 포함 지원금 '반환'
2018.09.22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여야 의원을 망라한 이번 법안에는 보건의료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로 공공의료인력이 감소돼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공공보건의료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공공의료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국립보건의료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형태를 갖게 되며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한다.


여기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토록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군복무 기간과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하는데 공공의료대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지원금을 반환토록 한 것이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는 것도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토록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 공공의료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를 안하고 지원금만 반환한 뒤 민간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주요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정했으며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지도와 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타 대학이 국립보건공공의료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태년 의원 외에도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총 22명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보건의료대 설립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공공의대가 49명 정원인데 이들이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남성은 군대 문제로 14~15년이 걸릴 것”이라며 “한 해 3300명정도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49명의 졸업생이 나와서 무엇을 하겠나. 이는 결국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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