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종합병원 女인턴 ‘성차별’ 사건 확대
고용부·인권위 ‘진정’, 대전협도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징계' 등 요구
2018.09.21 05: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계 진료과장이 여자 인턴에게 ‘성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해당 사건이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해당 병원에 공문을 보내 차별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적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진료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고용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청)과 인권위 산하 부산인권사무소, 대전협 등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최근 C여자 인턴에 대한 B과장의 성차별 발언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주 부산고용청에는 해당 건에 대한 진정이 있었다. 부산고용청의 조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채용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는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에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다”며 “조사관이 관련 진술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A병원에 공문을 보내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차별 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여성전공의 지원자에 대한 차별 철폐 ▲내년도 전공의 지원자에 대한 전공의 시험성적·내신·면접점수 등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각 지원자들에게 공개 등을 요청했다.
 
A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미 취했다는 입장이다.
 
A병원은 피해자 관계인에 보내는 문서를 통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진료과장에게 추가적인 인사조치 및 남녀차별 문제에 대해 병원장 명의의 강력한 경고 회람으로 직원들에게 주의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병원 관계자는 “당사자 간 법적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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