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13개월 유아 사망···담당의사 검찰 송치
국과수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
2018.09.18 11:49 댓글쓰기
울산 소재 병원에 입원한 13개월 된 유아가 패혈증으로 사망해 경찰이 담당 의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 4월 감기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13개월 남아 B군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감염 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입원 당시 B군은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곧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부검 결과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해당 표피포도알균이 입원 기간 중 주사나 관장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이 침습적 의료행위에 따른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부정하며 B군이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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