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하면 포상금
전의총, 일간지 광고 게재···“한의원 사용은 불법”
2018.09.18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문의약품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에 포상금을 걸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7일 한 일간지에 ‘한의원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여전히 한의원 중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곳이 있다며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비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봉독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한의원에 응급키트 배치를 추진하고, 관련 사이버교육도 개설했다.
 

앞서 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전의총은 1000만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전의총은 이번 광고를 통해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의총은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시 某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며 “그 원인은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으로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현재도 여러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의총은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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