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일제 식민지 잔재"
2024.07.06 05:50 댓글쓰기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료 유지 및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일제 식민지 잔재다."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창립 22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


권복규 교수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는 직업으로서 의사가 없었는데, 일본이 식민지인 조선에 의사경찰 제도를 들여왔다"며 "식민지 시절부터 일제는 국가가 보건의료와 위생 문제를 관할한다는 인식을 주입했다"고 소개. 그러면서 "1944년 조선의료령이 만들어졌는데, 당시는 태평양 전쟁 말기였기에 일제의 난폭함이 극에 달했다"며 "조선인 의사들과 병원 시설을 전시 목적으로 징발하기 위해 나온 것이 지금의 행정명령"이라고 강조.


그는 "코로나19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어느 나라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전시나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이 아닌데 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해당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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