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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몇명? 법제화 추진···간호인력인권법도
의료연대본부 '인력 미충원 전제, 야간전담간호사 및 12시간 근무' 제안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가 간호사 1인 당 환자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간호사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인데 의료대란을 앞두고도 복지부는 끝내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3교대제 개선과 관련한 시범사업 방안으로 인력 충원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인 야간전담과 12시간 근무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조삼모사와 같은 방안으로 또 다시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안(案)을 냈다”며 “간호사들 요구를 담은 내용으로 법안을 직접 만들어 이제는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보건의료인력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하루 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강행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 전담간호사 확대’, 그리고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회의원 및 대선 후보자들을 찾아가 간호인력인권법안을 설명하고 제정 촉구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게 환자들 생명과 안전에 꼭 필요한 일임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기준 상향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8일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동시다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역은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대병원 장하니 간호사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민지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등의 발언이 진행된다.
그 외 대구시와 제주시 지역에서도 각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과 제주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지금 이대로는 위험하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