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선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5일 삼성전자 이 모, 김 모, 박 모 부사장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평가를 일부러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 분식회계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이 지난해 5월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열린 그룹 차원의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했다고 추정했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 임직원 측은 증거 인멸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증거인멸죄의 전제가 된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인멸했다고 본 증거 역시 다른 하드디스크에도 저장돼 있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만큼 물리적으로 증거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