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의사 총파업, 원칙적인 법 집행 강력 대처'
'비상진료계획 마련 의료공백 최소화하고 대화 통한 의료계 설득 병행'
2020.08.27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언급한 ‘의사 총파업 강력 대처’ 발언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한 원칙적인 법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 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8·15 종각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선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하라”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돌봄시설 밀집도 완화 및 거리두기 △가족돌봄 휴가연장 지원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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