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의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금년 5월 시작한 산별중앙교섭이 지난 8월 3일 10시간에 걸친 7차 마라톤교섭 끝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 교섭에는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대한적십자사·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8곳 ▲경기도의료원·인천의료원·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곳 ▲부평세림병원·녹색병원·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4곳 등이다.
총액 7.6%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 이번 교섭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와 특성별 유사성을 등을 고려, 임금인상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으로 위임해 다루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 시 대체휴일 50% 가산 등이다.
이밖에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직장 내 폭력 및 일터 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 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등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