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8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30명 정도로 지원율이 20%에 불과했다. 특히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은 15.3%였다.
채용된 공공임상교수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5명), 정형외과(3명), 소화기내과(2명) 순이었다.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취약지역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이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