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턴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젊은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분야 진료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및 개원면허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는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명시돼 있다.
이들 4개 전문과목의 의무 수련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전문과목 선택은 인턴이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다.
다만 인턴이 내‧외‧산‧소 의무 수련기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료 취소 및 레지던트 임용 무효 처리가 되고 수련병원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턴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에서도 4주 이상 수련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기존 2주에서 두 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염두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젊은의사들이 기초 전문과목인 내‧외‧산‧소의 기본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임상수련의 및 개원면허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상수련의를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양질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운영돼온 인턴 과정의 취지는 의대 졸업 후 1년 간 병원의 모든 전공과목을 두루 경험하며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인턴이 끝나야 원하는 과목에 지원해 3~4년 간 레지던트 수련을 거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되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붕괴, 의료인력 공백 사태가 심회되면서 정부는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 진료 역량을 갖춘 의사에 한해 개원을 허용하는 제도, 즉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왔다는 점도 정부의 의지를 방증한다.
일본은 모든 의사의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 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임상수련의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TF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2025년부터 새로운 수련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