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특채 논란 당사자 최종 '채용'
“통상적인 절차 따랐고 관련 규정 없이 미룬다면 직무유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을 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복지부 감사에서 인사 비리 혐의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채용비리 혐의 당사자인 A씨는 안명옥 前 원장의 비서 출신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고 복지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NMC는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전기획팀 차장(3급)으로 임용된 A씨의 채용을 확정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J 진료부원장을 비롯해 K 기획조정실장, H 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인사규정에 근거한다. 지난 2010년 4월 2일 법인화된 NMC 내부 인사규정 18조는 채용 1년 후 인사위를 열고, 부서장에 채용 요청서를 보내 업무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 채용확정에 대한 내용은 NMC 정기현 現 원장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은 안명옥 前 원장 재임시절이고, 안 전 원장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정 원장 취임은 지난 1월 24일이었고 취임 이후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데만 근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 원장 취임 이전에 J 진료부원장, K 기획조정실장, H 행정처장 등이 ‘복지부 감사결과를 통보 받고도 A씨에 대한 채용을 밀어붙였다’는 가정이 성립되고 이를 강행했다는 오해가 야기될 수 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복지부 종합감사는 5월, 범부처 합동 감사는 11월 진행된다. 이후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12월 중에 한 번 더 감사를 진행하는데 채용비리 관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원회가 11월에 열렸기 때문에 NMC가 시기적으로 채용비리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채용문제를 모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NMC 고위관계자는 “1년 후 채용 확정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유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이것이 아니라면 직무유기”라며 “A씨 채용확정 문제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경찰조사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