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특채 논란 당사자 최종 '채용'
“통상적인 절차 따랐고 관련 규정 없이 미룬다면 직무유기”
2018.02.28 05:43 댓글쓰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을 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복지부 감사에서 인사 비리 혐의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채용비리 혐의 당사자인 A씨는 안명옥 前 원장의 비서 출신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고 복지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NMC는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전기획팀 차장(3급)으로 임용된 A씨의 채용을 확정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J 진료부원장을 비롯해 K 기획조정실장, H 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인사규정에 근거한다. 지난 2010년 4월 2일 법인화된 NMC 내부 인사규정 18조는 채용 1년 후 인사위를 열고, 부서장에 채용 요청서를 보내 업무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 채용확정에 대한 내용은 NMC 정기현 現 원장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은 안명옥 前 원장 재임시절이고, 안 전 원장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정 원장 취임은 지난 1월 24일이었고 취임 이후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데만 근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 원장 취임 이전에 J 진료부원장, K 기획조정실장, H 행정처장 등이 ‘복지부 감사결과를 통보 받고도 A씨에 대한 채용을 밀어붙였다’는 가정이 성립되고 이를 강행했다는 오해가 야기될 수 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복지부 종합감사는 5월, 범부처 합동 감사는 11월 진행된다. 이후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12월 중에 한 번 더 감사를 진행하는데 채용비리 관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원회가 11월에 열렸기 때문에 NMC가 시기적으로 채용비리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채용문제를 모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NMC 고위관계자는 “1년 후 채용 확정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유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이것이 아니라면 직무유기”라며 “A씨 채용확정 문제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경찰조사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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