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보험 수가 신설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안 보고···수도권 제외 8개권역 우선 추진
2020.06.26 17: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적정 시기에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골자다.

 

이를 위해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체계적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현재 비급여로 이뤄진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게 된다.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실시된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하게 된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환자수는 1만2894명이다. 예상되는 소요 재정은 재활치료 28억1000만원, 기능평가‧교육상담‧연계료 21억6000만원 등 총 49억70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거주지역 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데 지방에선 의료진을 만나기가 어려워 치료 대기가 길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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