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암페프라몬·마진돌, 허가제한
식약처, 2개 제품 추가 지정…'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
2020.08.14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살 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에 이어 암페프라몬과 마진돌까지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암페라몬, 마진돌은 살 빠지는 약으로 인식돼 식욕억제제간 병용투여 및 장기간 복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해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식욕억제제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4억2413만정, 2018년 25억6628만정, 2019년 28억3042만정으로 늘고 있다.

식욕억제제 사용환자 수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약 128만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식약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은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 빈번해 의료용 마약류 허가제한 대상에 지정됐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 수술 시 피로회복제, 수면제로 사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지적돼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용·남용 현상이 심화되는 성분의 경우 허가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성분은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허가용 제품을 준비중인 경우 ▲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 ▲수출용 제품으로 마약류 제조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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