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손보험 간소화 개정안 재논의' 촉구
'보험중계센터 설립해서 심평원 전산망 활용'
2020.08.21 20: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이를 지지하던 보험업계도 더불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입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도 최근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청구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청구 건수가 연간 8500만 건에 달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급 체계는 창기 전통적 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산화가 부족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를 담당한 조용운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량의 증빙서류를 병원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러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연결 전산망을 반복적으로 구축해야 해서 비용 및 관리부담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연구원은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신설하고,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를 경유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중계센터 운영으로 각 요양기관과 보험회사는 반복적 전산망 연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한 개의 스마트폰 앱만을 운영하면 된다.
 
또한 요양기관과 보험중계센터 사이에 심평원의 전산망을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심사·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산망만을 이용하고 업무기능은 보험중계센터가 담당한다.
 
조 연구원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직접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 요청 시 진료기록 사본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새로운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자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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