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환자 식대 포함 '수가 개편' 검토
식대 도입 전후 요양기관 청구·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 분석
2020.08.05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에 나선다.
 
입원환자 식대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이후 2015년 10월 일반식‧치료식 수가인상이 이뤄졌고,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설 및 특수분유 신설 등 치료식 재정비가 진행됐다.
 
현재는 매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식대 자동조정기전이 도입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식대 개편 전후 요양기관 청구·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환자 식대의 종합적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약 74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식사 제공을 1년 이상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 시행했다. 감사원은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 지급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입원환자 식대를 종별로 차등하는 수가개편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 분석에 나선다.
 
우선 요양기관 종별, 직영ㆍ위탁의 운영형태 등에 따른 식대원가 보상 수준, 식사 구성(질) 및 관련인력 등의 변화 연관성 분석에 나선다.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 등 제공 식이에 따른 원가 보상수준 분석 및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직영ㆍ위탁의 운영형태 등에 따른 인력(영양사, 조리사)의 업무분석 및 관련 필요 수가도 점검한다.
 
이밖에도 매년 평균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식대자동조정기준’ 제도 도입 전후 효과 분석에도 나선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원가 반영여부 및 매년 원가 상승률 보존을 위한 기타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별 및 운영형태에 따른 질적 수준 차이 및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 요양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전체 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요인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대 개편 전후 현황 분석 및 효과 파악과 함께 앞으로 입원환자 식대 질관리 방안 마련 등 수가 개선 시 활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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