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비씨월드제약·위더스제약 등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약사법 위반 적용
2020.03.04 11: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위더스제약, 하원제약 등은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동아제약을 비롯해 유유제약, 휴온스 등 제약사들과 병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위더스제약, 하원제약 등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이들 제약사의 해당 품목들은 4월 27일까지 2개월간 판매가 중지된다.

동광제약의 '갈로닌주',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 등이 대상 품목이다. 이들은 모두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으로 제조됐다.

식약처는 또 동아제약 '박카스디액'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과장광고 등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1개월이다.  

유유제약은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조관리자들의 교육 미이수로 인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유유제약은 사전통지 기한 내 과태료를 완납해 10만원을 감경받았다.

휴온스도 칼디아키즈시럽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행정처분 사유는 칼디아키즈 시럽에 대한 수거 및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실험실, 단국대병원 이비인후과, 을지의대 생리학교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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