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깐깐해진다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병문안객 통제시설 가산점 등 큰 변화
2016.07.07 12:00 댓글쓰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 되고 보건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면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 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병상을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상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로 유예시켰다.


물론 내년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12월까지 음압격리병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도 지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때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다.


다만 통제시설과 배치인력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어 병원 간 형평성 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패널티도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 복지부와의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5점을 감점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진료질병군 비중은 소폭 조정됐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기존 17%에서 21%로 상향 조정됐고, 경증질환자 16% 이하는 그대로 유지됐다.

신설 기준

주요 내용

감염관리

능력

음압격리병실

’18.12.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병실 구비

 

* 이동형 음압기 포함 가능, 500병상 당 1개는 국가지정병상 수준 (전실, 면적 15이상)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가점 3)

의료전달체계

환자 의뢰· 회송 체계

상급-상급(의원, 종합병원 등)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등) 구축

병상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

사전협의 없이 병상 증설 , 제재조항 신설 (감점 5)

의료서비스

의료 질 평가

고난이도 질환(심장, , 암 등)에 의료 서비스 질 평가 결과 반영 (배점 5%)

교육기능

실습간호대생 교육

3개 이상의 간호대학 실습생 교육을 위한 지도인력 배치


또한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이 새롭게 의무화 됐다. 간호실습 단위 당 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지정기준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확정,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평가는 2017년 7월 진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7)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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