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2년 5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지속적으로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해 왔다. 또한 허리디스크 등 지병을 이유로 한의사 방문 치료를 받거나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두 차례 검찰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대신 외부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어깨 수술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른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치료비는 자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대통령예우법 6조 4항 3호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및 가족에게는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명박 前 대통령 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조건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고열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폐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입원으로 시설 일부를 통제할 방침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VIP 병실 1개층 출입이 통제되고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출입 통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며 “수술 및 재활 과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