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의대 남학생 단톡방, 女동기 등 성희롱 파문
학생자치기구 진상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 공개 사과 등 징계 의결
2019.12.30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희대 의과대학 1학년 남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내 자치기구가 밝혔다.

경희대 의대 내 학생 자치기구인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대응위)는 단체대화방에 가입된 남학생 1명의 '양심 제보'로 지난 9월부터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근 사건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남학생 8명이 속해 있었으며, 이 중 3명이 동기나 선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경희대 의대 학생 자치기구인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대응위)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최근 사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발족한 대응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해당 대화방에 소속돼 있던 8명의 학생 중 3명이다.

문제의 학생 A씨·B씨·C씨는 동기나 선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가리켜 '빈약해서 자기 취향이 아니다', '핥고 싶다', '잘 대준다' 등의 말을 하거나, 특정인과 성관계를 나눈 적이 없는데도 마치 관계를 한 것처럼 평가하는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위는 "가해자들은 동아리 내 동기 여학우들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적 발언을 일삼았고, 동기 여학우와 선배 및 같은 수업 내 유학생 등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대화방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일상적인 자리에서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이 이뤄진 적이 있다는 데 대해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응위는 가해자 중 1명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문제 될 내용을 다 같이 삭제하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본인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응위 측은 지난달 29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공개 사과문 작성, 동아리 회원 자격정지, 학사운영위원회 및 교학간담회에 해당 안건 상정 등을 포함해 징계를 의결했다.

또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번으로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남학생 전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공개 사과문을 내고 "조사 당시 대부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했지만 단톡방을 다시 읽어보니 저희가 저지른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저희의 잘못된 언행으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B씨 역시 "피해자분들이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임을 망각한 채 험담을 했다"며 "사과가 늦어져 피해자에게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썼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동아리 회원 자격정지' 수준의 징계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28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의학과·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지에 사건 보고서를 올리고 공론화를 촉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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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여우 12.30 16:37
    동아리 회원 자격정지가 무슨 징계인감?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들에게도 안 좋고

    신고한 의대생도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당하게 될 것 같다.

    교수나 학생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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