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윤리경영 우수 제약사 '인센티브' 확대
준법경영 기업문화 확산 위해 CP인증 업체 '평가비 감면' 등 제공
2019.12.21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 등을 받은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은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각 회사별로 CP를 도입, 운영해왔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해부터는 국제적 기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제를 도입, 내부 부패 척결 및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다는, 이 같은 시스템이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행률도 높다. 한미약품은 2016년 CP도입 후 6년간 AA등급을 받으며, 최장기 AA등급 유지 기록을 달성 중이다.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GC녹십자, 동아에스티, 씨제이헬스케어,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도 AA등급을 받으며, 준법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SO37001의 경우 대형제약사 외에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신풍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중소·중견제약사들까지 약 40곳이 인증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를 비롯해 중소제약사들도 CP인증은 물론 ISO37001인증을 받고 있다"며 "준법경영은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중요해 업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P 인증제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조성 차원에서 공정위는 2020년 상반기 중 CP 예규를 개정, CP 및 CCM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및 CP 평가비용 감면,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CCM 인증 우수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CCM 인증마크를 부여해 기업마케팅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미한 경쟁법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고 범위를 확대한다.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오기의 경우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중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정한다. 단순 실수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라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기업·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과제를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CP인증제는 일찌감치 참여하고 있으며, CCM 인증까지 획득한 제약사가 많아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며 "준법경영, 투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 중인 제약업계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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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뿔 12.24 11:50
    저 AA라는 등급 클래임이나 이의제기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 저런 기업들이 AA면 ㅋㅋㅋ 우리나란 정말 답 없다...
  • 알롱 12.22 04:51
    수사중인 회사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거 환수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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