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의사국시 문제지·답안 공개'
2004.07.28 00:22 댓글쓰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실시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최근 의사국시 불합격자인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국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지 비공개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해 채점 오류를 검증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크다"면서 "문제지 공개로 인해 시험문제 연구나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시험문제와 정답을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시험원측은 김모씨가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 직후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의사국시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 이를 공개하면 향후 문제 개발이 어렵다며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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