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급여기준 확대
복지부, 만 12세 이상 등 사용 가능···GSK 아뉴이티 흡입제 급여 인정
2018.02.27 17:23 댓글쓰기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의 급여 연령기준이 확대돼 앞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천식 유지요법 등에 사용 가능하게 됐다. 또 GSK 천식치료 흡입제 아뉴이티100엘립타도 급여를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개정에선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동맥경화용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변경됐다.


먼저 GSK 천식치료제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아뉴이티100엘립타)의 요양급여가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 유지 치료)와 일반원칙인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아뉴이티는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업체가 수용,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신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건선치료제인 ‘세쿠키누맙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은 투여대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광화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투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상 치료법이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변경됐다.


얀센의 건선치료제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스텔라라 프리필드주 등)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 만성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연령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학회 의견,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이 참조된 결과다.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등)의 경우 허가취하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돼 해당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급‧만성 신부전 환자(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포함)의 인공신장 투석에 급여 인정되고 있다.   


티게사이클린 주사제(타이가실주)도 허가사항 초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삭제된다. 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한 결과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슈도모나스, 프로테우스 제외) 감염에 투여하는 경우 환자 전액부담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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