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상' vs '필수인력'···공회전 반복 'PA'
전공의·간호사단체 '불법행위 중단' 촉구···병원계 '의료공백' 우려
2018.08.22 1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대학병원 PA간호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간호사들 역시 불법 의료행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병원계는 여전히 전공의 미달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지원인력)가 수술, 처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PA 현황’ 자료에서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며 불법시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하고 아이디를 도용해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사들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가 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신문고 시스템을 확대해 수련병원 및 위반사항별 사례를 수집하고, 병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만 명이 넘는 PA간호사들이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그래도 부족한 간호인력에게 의사 업무까지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PA간호사는 진료와 간호부서 사이에 있어 승진도 어렵다”며 “전공의들의 특정 진료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공백 책임을 간호사가 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간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마감된 후반기 레지던트 모집결과 지방병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곳이 속출했고,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특정과를 기피하는 현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방병원 대부분이 수년 째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방병원에서도 PA간호사 의료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간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중소병원 전공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PA간호사 수나 불법시술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만약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