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신 '새병원 설립' 가닥
복지부, 대책 마련 착수···내년초 경남도와 협의 결과물 제시
2018.11.16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 개‧폐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어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재발 방지책 일환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5월 ‘폐업 신고’, 7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됐다.


15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등에 따르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을 위해 공공의료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에는 지방의료원 개‧폐업시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토록 했다. 복지부가 최근 착수한 내부 연구에선 의료원 개‧폐업에 지자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종합대책에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부터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지방의료원 설립에 착수했다. 경남도와 협의에 들어가 내년 초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원한 곳으로 판단, 신설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재개원이 확정되면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프로세스를 밟아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우선 의료원이 들어설 장소, 규모, 어떤 업무를 담당할 병원을 만들지 내년 초까지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에 대해선 파산에 따른 것으로 사례가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가(복지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부산시)에서 일단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매 상황에 들어가기 전 부산시가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되면 국고지원 가능해지는 만큼 이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부분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공공의료의 정책방향에 있어선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내에선 설립 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는데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공공 역할하면 공공자원에 포함한다.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등 국가가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 민간이 하지만 공공역할을 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까지 공공역할로 본다면 대략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이 20% 정도된다. 공공의료 기여하는 민간, 민간이라도 역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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