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포괄수가 인권침해' 한 목소리
변협 주최 토론회서 제도 문제점 지적…'소비자·공급자 모두에 부당'
2012.11.29 12:11 댓글쓰기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10% 정도 수가가 인하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포괄수가제로 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인권침해의 사각지대 놓여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확대 적용 중인 포괄수가제가 의료 인권침해의 전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법조인과 의료인 모두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포괄수가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부종식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본권인 의료선택권·알권리·소비자의 권리를, 의사의 기본권인 의료수행권·직업 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 소비자로서, 의사는 의료 제공자로서 각각 의료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면서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도입은 재고되거나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도 포괄수가제의 구체적인 의료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표적으로 산부인과 수술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를 환자 입장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유착방지제는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시 다른 장기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다.

 

이 보험이사는 "유착방지제는 가격이 비싸 포괄수가로 묶인 의료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중증환자의 기피 현상은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보험이사는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등 중증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수술을 꺼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입원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보험이사는 "의료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값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기간 연장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험이사는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호텔 뷔페'를 기대하지만 이는 아예 불가능할뿐더러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무엇보다 의사의 의료수행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면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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