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수백명 행정처분 검토'
2013.03.06 00:08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항생제로 유명한 중견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사 수백명이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중견 제약사 K사가 작년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회사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 받은 의사를 확인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인원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세한 수수자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금품 수수 의사와 수수 금액 등을 확인 한 후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2010년 11월) 이전 행위에 대한 것이다.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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