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첩약 건보적용'…2단계 사업 개시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대상 질환·수행기관 '확대' 실시
2024.04.09 06:03 댓글쓰기

의료계에서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한의분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015∼2022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했지만 한의 진료비는 3.9%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의 비중은 2015년 4.0%에서 2022년 3.0%로 감소 추세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56.6%, 한방병원은 35.8% 등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신청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사업 시작 전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승인기준 및 참여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에 대해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해 말 열린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해당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10일인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 한방병원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된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실화 했다.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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