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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 SNS와 블로그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가지의 의료기관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SNS상에 게재되는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알아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광고 조항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중단됐지만 2018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이다.
연구소는 "맨 마지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라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SNS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외에 의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연구소는 "최근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걸리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홍보를 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며 "막상 해당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가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시간, 의료행위, 의료인 등 정보를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인, 진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이처럼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연구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등이 수두룩하다"면서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기준 관련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안내지침서를 일선 보건소에 즉시 배포하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권해석 내용을 위반한 의료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신청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