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H병원 소속 응급구조사 A모 씨(24)에 대해 의사가 아닌 PA임에도 불구하고 내원 환자에게 국소마취 및 봉합수술을 시행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 PA에 대한 같은 혐의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후 PA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 제주H병원을 상대로 2차 고발을 단행한 대전협은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첫 성과를 거둔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8시30분 경,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약 1cm 길이의 열상을 보여 해당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자격 없이 PA의 신분으로 국소마취와 봉합수술 등을 행했다.
이에 검찰은 제주H병원에 대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을 묻고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 A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제주H병원장 B씨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 모두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해당 병원은 앞서 지난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명의 PA가 교대로 당직을 서면서 의사와 같은 외관을 갖춘 채 환자 상처 봉합, 스플린트 시술, 환자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일호 전 회장이 직접 찾은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해당 제보 내용을 불법 진료로 간주하고 의료법 위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손에 1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해당 병원을 방문, PA가 진료 및 상처 봉합까지 하는 장면을 카메라 내장 안경을 통해 증거로 입수했다.
이후 김 회장 등 대전협은 해당 PA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협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찰 차원에서 일일이 해당 사안을 확인할 순 없지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게 의료 사고”라고 전제한 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찰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