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권리보장' 잇따라 손들어 준 법원
유급휴가 인정 이어 병원 임금체불 부당성 지적
2013.06.14 12:15 댓글쓰기

최근 인턴과 전공의들에게 휴일과 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로해야 하는게 전공의 수련 목적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인턴과 병원 간 민사소송에서 인턴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인턴은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며 시간외 근무와 야간·휴일근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의 없이 임금을 받았다고 묵시적 임금 약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기준법 상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판결로 전공의의 근로자적 신분을 재확인 했으며,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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