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의협 총파업 참여' 파장 커질듯
전공의協, 비대위 구성후 투쟁방법 확정…'전공의 유급 명문화' 불만 제기
2014.01.19 20:00 댓글쓰기

전공의들이 3월 3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주80시간 근무, 유급제도, 의협 총파업 참여 여부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사진]

 

무엇보다 의협 총파업에 전공의들의 참여할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투쟁 방법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장성인 회장은 “현실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투쟁 참여에 대해서는 결의가 됐다”며 “의협의 비대위에 함께 공동 투쟁을 진행하며 3월 3일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원격진료,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전공의들에게 설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득영 과장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 80시간 근무 시행방식 및 유급제도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기 위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에 담긴 유급제도, 주 80시간 근무 등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와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들이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공통된 목소리는 복지부 입법예고에 담긴 유급제도의 부당함이었다.

 

복지부 고득영 과장은 “레지던트 4년 동안 수련기간을 전문의 시험 1번으로 평가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연차별 평가를 도입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전공의들 대부분은 해당 제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조항을 규정에서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A 대학병원 대표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이 없어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고 근무를 많이 시키기 때문이 아니냐”며 “그렇다면 인력이나 재원을 병원에 지원해서 인력난을 해결할 대안을 만들어야지 왜 애꿎은 전공의를 유급시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공의가 유급된다면, 수련을 제대로 못시킨 책임을 져야하는 병원에 대한 패널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B 대학병원 대표는 “수련을 제대로 못시킨 병원의 탓이 크지 않느냐”며 “왜 전공의는 수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문화시키면서 병원에 대한 불이익은 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느냐”고 항의했다.

 

"전공의 유급된 수련병원 정원 감축 등 패널티 고려"

 

이 같은 질의에 고득영 과장은 “병원에 대한 패널티로는 추후 수련병원을 지정하는데 있어 정원이 줄어들거나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볼 것”이라며 “아직 수련 이수 여부를 어떤 주체가 판단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고, 이를 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려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근무 규정을 1년차에게만 먼저 적용함에 따라 2, 3, 4년차에게 나머지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는 수련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지만, 당장 병원에서는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근무시간 규정에 따라 당직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년차의 업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인 회장은 “복지부 입법예고에 따라 주 80시간 근로규정을 반영해야 하는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가 병원차원의 지원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각 병원의 과별로 당직표를 알아서 작성하라며 전공의들에게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1년차부터 주 80시간 근무 규정이 적용됐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복지부의 대안에 의문도 제기됐다.

 

C 대학병원 대표는 "1년차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당장 2, 3, 4년차 전공의들 근무시간이 120시간, 160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한탄했다.

 

장성인 회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시행시기가 연기되거나 수정안을 복지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 전공의 대회, 전공의 투쟁·파업 등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