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사무장·고용 의사 잇단 '패소'
서울행정법원 '비의료인, 의료행위와 상관없이 면허대여 자체 위법'
2014.11.24 20:00 댓글쓰기

최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적발된 사무장(비의료인) 또는 고용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억대 급여비 환수 처분을 당하자, 잇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무장병원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병원을 개설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환수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11억 5986만여원을 환수 처분 받은 서울 소재 N요양병원 개설자 비의료인 정 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단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정 씨 등이 N병원을 개설한 후, 한의사 차 모씨와 의사 장 모씨를 병원장으로 잇따라 고용했다고 판단, 급여비를 환수 처분키로 했다. 이에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자신은 N병원 개설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병원이 개설된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이고, 설령 자신이 개설에 가담했더라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뤄진 의료행위는 의료인 차 씨와 장 씨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부만 대여받은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도 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있다고 해석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장 씨는 사무장병원 개설자로서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2011년 말 부동산에 병원 운영을 위한 시설공사를 마친 뒤 2012년 9월 병원을 개설했고, 이어 한의사 차 모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원고가 의료인 차 씨와 장 씨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건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허 대여’는 의료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실제로 의료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의사나 한의사 등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사용자를 위해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 정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형을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5억5433만여원 환수 처분은 당한 인천 소재 G 사무장병원 고용의사 송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G병원은 비의료인 최 모씨가 의사 송 씨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 씨가 최 씨로부터 매월 1000만원 가량의 봉급을 받았으며, 병원의 운영성과에 따른 손익 발생의 위험과 무관했던 점,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조달한 바 없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 최 씨가 의사인 원고 송 씨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므로, 개설명의자인 송 씨는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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